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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1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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