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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5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24
위원회 회부2024.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에 관해서도 현행보다 명확하고「행정기본법」상의 입법기준에도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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