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2
위원회 의결2020.12.02
법사위 회부2020.12.02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31
공포2021.01.12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제8조 및 제36조제1항).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38조제2항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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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895호) · 시행 2021-07-13 · 바뀐 줄 28 / 34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 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신 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신 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피해자 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8. 그 밖에 본인 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2. 「형법」 제303조제1항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 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신 설>
3.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89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공공단체의 장"을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를 "복제물 등(이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을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삭제 지원"을 "삭제지원"으로,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를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삭제 지원"을 "삭제지원"으로, "제3항의 성폭력행위자"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삭제 지원"을 "삭제지원"으로, "방법, 제4항"을 "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으로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촬영물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촬영물등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8조의 제목 중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한다.
법률 제1753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 각각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피해자"를 "본인"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2. 「형법」 제303조제1항
법률 제1753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 중 "피해자에게"를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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