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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0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함.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8 발의
발의2020.09.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협의 규정을 두어 취학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비가 가능함. 그러나, 교육감이 300세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 및 주택, 아파텔 등의 인허가 사항을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유발 학생수를 추정하지 못하여 학교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300세대 규모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취학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7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7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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