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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8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5 발의
발의2020.06.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는 대신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사례가 있어, 오피스텔 개발사업도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공동주택 범위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67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2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7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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