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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활력법은 원래 2019년까지만 시행되는…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3
위원회 회부2021.12.0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에서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과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세제, 금융,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활력법은 원래 2019년까지만 시행되는 한시법이었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산업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나 설비투자의 감소, 수익률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한 바 있는데 이와 함께 현행법상 2021년 말로 종료하는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 또한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6, 제121조의27, 제121조의28, 제121조의29, 제121조의30, 제121조의31 및 제121조의3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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