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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앱 등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심번호(050)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배달원에게 재연락(콜백)하는 경우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면서 사적 연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앱 등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심번호(050)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배달원에게 재연락(콜백)하는 경우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면서 사적 연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따르면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을 금지하면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2항 단서조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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