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현재는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으로 서류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장기 기증ㆍ이식…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합니다. 현재는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으로 서류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는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류절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해소하여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인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2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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