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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교의 휴직 및…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발의2022.11.23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휴직 및 복직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의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전시ㆍ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33조, 제49조의2 신설 및 제6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8호) · 시행 2023-06-14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생 략)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 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 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제33조의 제목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 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 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제64조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9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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