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7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09 발의
발의2021.04.09
무슨 법안인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연령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여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상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현행법도 이에 맞춰 병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경우 최고연령을 30세까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8호) · 시행 2023-06-14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생 략)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 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增編)으로 인하여 제26조에 따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궐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부사관 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 제58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제33조의 제목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장교 및 부사관"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
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
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제64조 중 "제43조"를 "제43조, 제49조의2"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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