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치료,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담·치료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나 치료, 요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상담·치료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남아 정신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