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 벌칙 규정을 두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는 첨단기술을…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 벌칙 규정을 두어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기업·연구기관과 같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계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개별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서 처벌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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