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6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과 관련된 군수품…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직 군인과 관련된 군수품 납품 및 방산 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군수품 납품 등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군인연금의 감액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역 후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방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