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시·군 및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경비를,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시·군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5
위원회 회부2023.06.07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시·군 및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경비를,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시·군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