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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 첨단전략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실효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직접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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