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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중국 등 국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저가로 낙찰받고 유입되어 보안상 문제와 국내 산업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복 등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피복 등 군용장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素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안보 강화와 군 피복 등의 품질개선, 국내 피복ㆍ섬유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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