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9.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ㆍ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708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7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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