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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237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7
위원회 회부2024.08.28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ㆍ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ㆍ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8호) · 시행 2027-02-20 · 바뀐 줄 12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68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하천ㆍ호소"를 "매년 하천ㆍ호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ㆍ방법"을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ㆍ공개"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해당"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검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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