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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3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여건 변화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4
위원회 의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발의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와 환경 감시 체계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경우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여건 변화에 따른 변경·해제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그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상한이 없어 제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6개월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정의와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수질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이를 ‘관찰물질’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낚시금지·제한구역에 대해 지정뿐 아니라 변경·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0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함(안 제40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 관찰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8호) · 시행 2027-02-20 · 바뀐 줄 12 / 19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하천ㆍ호소 등에 대하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낚시의 방법, 시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조업정지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8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68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하천ㆍ호소"를 "매년 하천ㆍ호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절차ㆍ방법"을 "절차ㆍ방법, 제3항에 따른 관리ㆍ공개"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해당"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2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3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검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1조제1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