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0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예술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정부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5
위원회 회부2020.09.16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예술계의 미투(Me too) 운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거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정부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비리와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이므로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도입된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은 공적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윤리센터를 설립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는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인권을 보장하고 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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