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되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특히…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2021년부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3%p 상향조정되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
특히 지속적인 코로나19 사태와 민생경제 악화는 서민들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왔음.
따라서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과 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4,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5%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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