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결산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1
위원회 회부2022.04.0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결산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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