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5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일정…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2
위원회 회부2021.10.13
위원회 상정2022.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에게도 동일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년 5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것이 밝혀졌음. 이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외교상 기밀 누설 또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군사기밀 누설과 유사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기밀 누설죄와 유사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동종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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