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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4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일정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 미리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ㆍ허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5
위원회 회부2022.09.06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일정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인ㆍ허가 등을 할 경우 미리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ㆍ허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 훼손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매장문화재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유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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