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추경호의원 등 18인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8
위원회 회부2022.02.2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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