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5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은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구조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은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하여 구조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성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를 찾으려면 정확도가 높은 GPS나 무선인터넷(Wi-Fi) 측위가 필수적인데 경찰청과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로 인해,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를 구조할 확률이 떨어지는 등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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