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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3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일정한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은…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일정한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은 공기 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사업주체에게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하거나,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는 설계?시공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업화주택 건설을 보다 촉진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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