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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723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06
위원회 회부2025.01.07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산림은 국내 온실가스의 최대 흡수원으로서 나무심기, 숲가꾸기와 같은 순환경영으로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계획제도를 정비하고 임도 설치 전 시행하는 타당성평가와 임도 설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임도설치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점검ㆍ안전진단 및 사후조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도의 설치ㆍ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개설된 임도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람의 통행 및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임도사업 정보의 수집ㆍ분석, 민간협력, 제도 연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과 임도 관련 기술연구ㆍ국제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도기술을 발전시키고 임도의 파손ㆍ피해를 입힌 경우에 벌칙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여 임도의 보호와 산림경영 이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ㆍ시설기준,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임도계획제도를 국가임도종합계획 및 임도사업계획으로 상향 입법 및 변경하고,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노선 선정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설계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임도 안내판 등의 표시 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의 파손 및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의 금지 및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환 규정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카. 임도사업의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과 임도분야의 발전을 위해 임도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 등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26호) · 시행 2027-05-13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6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4조(임도의 노선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 타당성평가"로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설치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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