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7918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과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및 산림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ㆍ관리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과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및 산림청 훈령에 근거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어, 임도의 계획ㆍ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접근성 확보와 임산물 생산 기반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의 보호·관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거나 행정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절차, 토지의 수용·사용,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계획제도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임도 관련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임도의 관할 행정청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임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전국임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임도의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도 예정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및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임도 노선 지정 및 고시와 사유림 소유자의 민간임도 설치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임도 노선 지정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과 임도 노선에 포함된 토지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임도의 규모별ㆍ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토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임도 유지ㆍ보수 주체와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보관 및 임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한 임도 표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임도의 파손 및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임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자에게 임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도사업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반환 및 자금지원 제한 규정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카.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타. 산림청장 등의 권한의 위임과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사항을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파. 임도 통행을 방해한 자, 임도를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26호) · 시행 2027-05-13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6호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임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한 임도 설치계획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임도계획으로 본다. 제4조(임도의 노선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도는 제13조에 따라 임도의 노선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을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를 "임도의 타당성평가"로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3.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의 설치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