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공동이용의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0.12.14
위원회 의결2021.01.07
법사위 회부2021.01.07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공동이용의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62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2 / 7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생 략)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이용기관은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여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을 한 날 이후에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①·② (생 략)
제43조(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962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을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