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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의 왕래가 빈번한 학교 등 주변에서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근 5년간 단속건수가 교통법규 위반 631만건, 속도위반 530만건, 신호위반 96만건 등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영국의 경우 학생의 등하굣길에…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의 왕래가 빈번한 학교 등 주변에서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근 5년간 단속건수가 교통법규 위반 631만건, 속도위반 530만건, 신호위반 96만건 등으로 나타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어린이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영국의 경우 학생의 등하굣길에 교통정리원을 운영하여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하여 교육하며,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이나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ㆍ도경찰청창이나 경찰서장은 경찰보조자 또는 교통안전원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보행자나 운전자를 고발한 경우에는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원이 교통지도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원이 등하굣길에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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