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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중처벌의 규정이 강하게…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31
위원회 회부2021.06.01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형법」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는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의와 가중처벌의 규정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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