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1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규정하고,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6
위원회 회부2021.03.17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규정하고,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명의수탁자의 불법원인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하는바, 역설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 사실상 보장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부동산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다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청구를 비롯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신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가등기 및 명의신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명의신탁부동산 반환을 강제하기 위한 담보제공의 효력을 무효로 함(안 제4조제5항).
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안 제4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함(안 제6조제1항).
라.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에서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하기 위하여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를 제외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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