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하청업체 임금은 대기업의 약 6∼70% 수준입니다. 임금 양극화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복지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복지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민형배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7
위원회 회부2021.08.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 하청업체 임금은 대기업의 약 6∼70% 수준입니다. 임금 양극화의 큰 원인 중 하나는 복지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복지 수준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중소기업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자체 사내복지기금도 같은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직원 복지 수준을 높이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국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30% 상향으로 기금 출연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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