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2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7
위원회 회부2022.12.08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인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금자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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