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25 발의
발의2022.08.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경우 누구나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ㆍ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의무를 위반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묵인 또는 축소ㆍ은폐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제18조의6, 제49조의2 및 제55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13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14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생 략)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지도자 ,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 선수,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신 설>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신 설>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신 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신 설>
6.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1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제2항 중 "체육지도자, 선수"를 "체육단체의 임직원, 체육지도자, 심판, 선수"로 한다.
제18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신고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의8제2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2 중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
법률 제20193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4.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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