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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9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왜곡됨 없이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시위에 참가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금품 제공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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