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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은 법인등기에 이사의 주소를 등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인의 이름을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법인등기의 열람으로 주소가 노출되어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호 및…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5
위원회 회부2020.10.06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법」은 법인등기에 이사의 주소를 등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인의 이름을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법인등기의 열람으로 주소가 노출되어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등기소에 요청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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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