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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33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분 사건을 심리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감경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처분을 감경해 준 것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분 사건을 심리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감경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처분을 감경해 준 것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피해가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처분 기준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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