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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7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7년 만에 인구가 34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와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행정·공공기관도 이전함에 따라 사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6
위원회 상정2020.07.27
위원회 의결2021.04.29
본회의 의결 철회2021.04.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7년 만에 인구가 34만명을 돌파하는 등 인구와 도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행정·공공기관도 이전함에 따라 사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접수건수는 2018년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 많았음. 또한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의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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