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8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낮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낮아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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