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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3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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