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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보호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능형 홈네트워크기기는…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보호인증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능형 홈네트워크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되어 각 가정에 설치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보보호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해킹에 취약점을 드러내어 중대한 보안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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