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범죄인 인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69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검사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검사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및 처벌에 대한 동의 요청 등을 건의·요청할 수 있음.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업무는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5
위원회 회부2022.12.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검사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검사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및 처벌에 대한 동의 요청 등을 건의·요청할 수 있음.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업무는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경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경찰의 범죄인 인도청구 건의·요청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ㆍ도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건의ㆍ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