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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4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부장관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실적 등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또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었으나, 후임 위원의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나. 남북관계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5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② (생 략)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 설>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19945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연도별 시행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65조제1항제1호"를 "제18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만료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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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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