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4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체류지 관리가 중요하나 상당수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공장? 폐가 등에 등록을 하거나, 고시원?원룸 등 공동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주소에 많은 외국인들이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 허위신고 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체류지 관리가 중요하나 상당수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공장? 폐가 등에 등록을 하거나, 고시원?원룸 등 공동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주소에 많은 외국인들이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 허위신고 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체류자들이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등록주소지와 자가격리 주소지가 각각 다르게 파악되어 현장 확인결과 해당 주소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 확인되는 등 허위로 체류지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또한, 체류지 허위 신고로 인해 외국인 체류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지방세 체납 징수, 과태료 부과, 건보료 체납 업무 등의 처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외국인들은 정확한 체류지 신고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때 전달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 안내문 발송 등 각종 안내문을 제때에 수령하여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외국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실거주지 등록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외국인의 특성상 잦은 거주지 이동과 대한민국 법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인해 허위 체류지 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간, 체류지 신고의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시 처벌이 경미하고, 허위신고 처벌에 대한 적용 법조가 불명하여 외국인들이 체류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이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체류지를 허위 신고하는 등 관리가 어려웠음.
이에 외국인 ‘체류지 신고의무 위반자’ 및 외국인등록사항 중 ‘체류지 허위신고자’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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