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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0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나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함으로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3
위원회 회부2022.05.16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나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함으로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등을 검증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회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어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후보자를 내실 있게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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