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기부 경험 및 기부 의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부를 통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산정 방식을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세액공제하고,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5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