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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1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9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본회의 의결 철회2020.10.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국민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세에 해당되므로해당 재원을 경제적 약자의 주택보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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