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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국가에 권고해왔고,…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있으며, ILO는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규정을 제시하여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은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요소로서 국가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온 바 있음.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플 때 집에서 쉴 것을 제시했지만, 우리나라는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소득 손실이 생계문제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적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제50조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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